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3730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아산시 C에 있는 농산물 도매업체인 D의 실 운영자로, 식자 재의 구입 및 판매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초순경부터 2015. 10. 22.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E’ 및 ‘ 주식회사 한파 밍 ’으로부터 중국산 당근을 공급 받아 껍질 등을 제거한 후, 그 중국산 당근의 원산지를 국내산 당근으로 표시하거나, 중국산 당근에 국내산 당근을 일부 혼합한 후 그것이 마치 전부 국내산 당근인 것처럼 원산지를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중국산 당근 약 223 톤이 포함된 시가 338,193,500원 상당의 당근 230 톤을 판매하여 유통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D 매입 내역

1. 거래 명세표

1. 생산자가 제공하는 원산지 증명서

1. 각 수사보고, 수입산 당근 구입 내역, 기간별 거래보고, 매출 명세서, 당근 판매 현황( 증거 목록 14, 15,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4 조, 제 6조 제 1 항 제 3호( 징역형을 선택하되 벌금형을 병과)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종 벌금형 1회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농산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음, 범행기간 및 범행으로 얻은 이득 규모, 반성,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가족관계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