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19,680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부터 2016. 4. 27.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채소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여 중국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농수산물 수입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대한민국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나. 2014. 8.경 원고를 대리한 A과 피고의 동업자였던 B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컨테이너 12대 분량의 당근을 수입하되, 먼저 컨테이너 2대 분량의 당근을 후불 현금결제(TT) 조건으로 수입하고, 컨테이너 10대 분량의 당근을 신용장을 개설하는 방식으로 수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구두 계약(‘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8. 8. 컨테이너 2대 분량인 당근 48톤을 선적하여 이 물품이 2014. 8. 30.경 인천항에 입항하였고, 2014. 9. 1. 그에 대한 통관절차가 완료되었다
(‘1차 수입분’). 1차 수입분에 관하여, 2014. 8. 8.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물품대금은 미합중국 통화 19,680달러, 대금지급방법은 후불 현금결제로 정한 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라.
그 후 원고는 피고가 신용장을 개설하면 그에 맞추어 2014. 9. 9. 48톤, 같은 달 19. 72톤, 같은 달 22. 72톤 및 48톤의 당근을 각각 선적하여, 위 물품이 2014. 9. 13. ~ 10. 11. 사이에 모두 인천항에 입항되어 그 무렵 통관 완료되었다
(‘2차 수입분’). 마.
피고는 신용장 개설분이 2차 수입분에 대한 물품대금은 모두 지급하였으나, 1차 수입분에 대한 물품대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B, A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4. 9. 1.경 1차 수입분에 해당하는 당근을 인도받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그에 대한 물품대금으로 미합중국 통화 19,680달러 및 그에 대한 2014. 9. 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