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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17 2018가단7406
물품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352,216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20.부터 2019. 10. 17...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농산물 도소매 및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데,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는 사내이사 C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경영은 D가 하고 있다. 2) C는 E 부근에서 창고를 운영하는 F(주)(이하 ‘F’이라 한다.)의 전무로도 근무하고 있다.

3) 피고는 산업원자재 도소매 및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중국 등지에서 수입한 농산물과 국내에서 매입한 농산물을 F 창고에 보관하면서 피고의 거래처에 농산물을 납품하여 왔는데, 피고의 대표자 사내이사 G은 C의 대학교 선배이다. 나. C와 피고 사이의 물품거래 방식 G은 피고가 판매하는 농산물의 물량이 부족할 경우 C에게 농산물을 조달해달라고 요청하고, C는 피고(G)의 요청이 있으면, 농산물 유통업자들을 수소문하여 피고가 요구하는 가격수준에 맞춘 물량을 확보하여 F 창고에 입고시키거나, 이미 F 창고에 입고된 수입농산물 중 피고가 원하는 물건이 있으면 이를 피고에게 소개시켜 주었고, 이에 따라 피고는 위 물건의 소유자(유통업자)에게 물품대금을 주고 출고요청서를 작성하여 F 창고 직원 또는 C에게 교부한 후, 물품을 출고하여 피고의 거래처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거래하여 왔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호주산 당근 거래 1) 2016. 4. ~ 5.경 국내에 당근가격이 폭등하여 피고가 H 등 피고의 거래처에 공급해야 할 물량이 부족하게 되자, G은 C에게 당근을 구해달라고 요청하였다.

2) 이에 C는 당시 원고 명의로 부산항을 통하여 호주산 당근을 수입한 D에게 위 호주산 당근을 피고에게 공급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3) D는 C의 부탁을 받고 2016. 5. 18. 호주산 당근 2,239박스를 F 창고로 운반시키면서, C에게 박스당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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