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0. 18:00경 남양주시 화도읍에 있는 중흥아파트 앞 택시정류장에서 피해자 C(여, 55세)가 운행하는 D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향하던 중, 남양주시 화도읍에 있는 마석터널 근처 자동차전용도로에 이르러 갑자기 손을 뻗어 운전 중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쳐내는 등 이를 강하게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오른팔을 만지고, 계속하여 5~6회에 걸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뿌리쳐 피해자의 오른팔을 만지는 데 그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저항에 부딪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운전 중이라는 것을 이용하여 기습적으로 추행을 시도한 것인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추행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이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