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404』 피고인은 2014. 1.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형의 집행 중 2014. 10. 28. 가석방되어 2015. 1. 4.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2.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7.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20. 08:48 경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에 있는 중흥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창현 리 75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6 고단 3831』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4. 1.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형의 집행 중 2014. 10. 28. 가석방되어 2015. 1. 4.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7. 00:45 경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 리 이안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동구릉로 65 성림 스포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 떼 승용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