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9. 21. 21:30경 남양주시 화도읍에 있는 마석 택시정류장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B가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한 후 택시요금 8,2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50경 남양주시 D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조사를 받던 중 상황근무를 하고 있는 남양주경찰서 소속 경사 E에게 “야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입고 있던 점퍼를 벗어 남양주경찰서 소속 경위 F의 얼굴에 집어 던지고, 책상 위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와 프린터 잉크를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E, F의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동시에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22:10경 위 파출소에서 F, E 등 총 9명이 있는 가운데 아무런 이유 없이 순경 피해자 G에게 “씨발 개좆같은 년아, 개같은 년아, 씨발년아, 개썅년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H 작성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 및 모욕죄 전과가 없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