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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1 2017고합500
상습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6. 4.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3회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7. 03:20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건물 4 층 ‘D’ 수면 실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눈을 감고 누워 있는 피해자 E( 여, 33세) 이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 E의 머리맡에 누운 뒤 피해자 E의 가슴 쪽으로 손을 뻗어 가슴을 만지려 다 피해자 E가 손을 쳐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재차 피해자 E가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 E의 가슴 쪽으로 손을 뻗어 가슴을 만지려 다 피해자 E가 이를 인지하고 일어나 앉아 피고인을 쳐다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 여, 19세) 의 옆에 누워 피고인의 양쪽 팔 사이에 피해자 F의 왼쪽 손을 끼워 피고인 쪽으로 향하게 하고 피해자 F가 압박을 느껴 잠에서 깰 때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의 왼쪽 손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였거나 추행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 상습성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E, F, G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E 작성 당시 상황 그림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증거 목록 10), 판결 문 3부 [ 판시 상습성]

1. 판시 범행 전력, 범행 수법,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등 여러 사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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