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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5.27 2019누14229
해임처분취소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5. 3. 1.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었고, 2017. 9. 1.부터 B초등학교에서 교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8. 2. 18. 11: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모란역 부근에서 C가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C의 손을 2회 만지고, ‘당신 고추를 만지고 싶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 한다). 다.

이 사건 비위행위에 대한 수사의 경과 1) C는 2018. 2. 19. 경기성남중원경찰서에 ‘2018. 2. 18. 11:30경 모란역 택시정류장에서 승차한 남자승객분이 손을 3~4차례에 걸쳐 만지고, 성기 부분을 만지려 하고, 흉측한 말까지 해서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그 남자승객의 신원이 원고로 확인됨에 따라 원고는 강제추행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되었다. 2) C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블랙박스 내 음성파일에는, C가 ‘가만히 계세요

’라고 말하고 원고는 ‘왜 자꾸 잡고 싶은데, 고추도 만지고 싶고, 어..

나는 당신 고추 어떻게 생겼는지..

’라고 말한 내용이 녹음되어 있었다. 3) 원고는 2018. 3. 15. C와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위 합의서에는 사건의 내용에 대해 ‘가해자가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신체 일부를 만지고 싶다고 하고 그 크기를 알 수 있다는 등 성적인 추행을 함’으로 기재되어 있고, 합의내용에도 ‘가해자는 피해자의 성적 추행을 당한 것에 대해 깊이 공감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4) 원고는 2018. 3. 30. 위 강제추행 피의사건(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8년 형제10926호)에 관하여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의자가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에 성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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