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6. 11. 4:00 경 남양주시 화도읍에 있는 중흥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마석로 63에 있는 심 석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심 석고등학교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구 화도 파출소 방면에서 가곡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피해자 C( 여, 55세) 가 운전하는 D 니로 승용차가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판단력이 흐려 져 조수석 밑에 있는 휴대폰을 찾는 등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니로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와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 여, 46세),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 뒤 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 여, 52세), 피해자 G( 여, 75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