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10.07 2015고단41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7. 12:4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횡단보도를 인천지하철공사 방면에서 동암 신동아 아파트 방면으로 E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서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여, 6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량 전면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7. 3. 10:56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74번길 21에 있는 가천대길병원에서 고도의 뇌부종,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인한 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관련 차량 및 현장 사진, 사고영상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2002.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