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7. 04: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백범로에 있는 장수아파트 건너편 도로를 장수사거리 쪽에서 만수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5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57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6. 6. 14. 후송 치료 중이던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74번길 21에 있는 가천대길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교통사고분석결과통보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는 비오는 어두운 새벽에 검은색 계통의 옷을 입고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부분 경합한 점, 피고인의 진행 속도, 반대차량의 불빛에 의한 시야의 방해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