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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11 2016고단26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I 봉교Ⅲ 1.2톤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0. 16: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매화동에 있는 매화교차로를 포동 방면에서 산동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J(79세)가 운전하는 K CITI 100오토바이 우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같은 날 21:17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74번길 21에 있는 가천대길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고도의 뇌부종으로 인한 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여 결과가 중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가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오토바이를 운행한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특별감경영역, 2월-1년)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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