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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76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크루즈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2. 23:13경 인천 남동구 D아파트 601동 앞 사거리 교차로를 남동타워 방면에서 논현2주민센터 방면으로 시속 약 68km 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를 하여야 하는 등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E(5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크루즈 승용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8. 31. 후송 치료 중이던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74번길 21에 있는 가천대길병원에서 연수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차량사진, 현장사진, 교통사고분석결과통보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그 죄질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젊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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