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7. 03:15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인천 남동구 경인로 665 앞 도로를 동암역 입구 방면에서 간석오거리 방면으로 4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2km로 진행하던 중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 주변에는 상가가 많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택시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우측 도로변을 바라보면서 전방주시를 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4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8.경 후송치료 중이던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74번길 21에 있는 가천대길병원에서 연수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피의차량 사고장면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야간 편도 4차로에서 무단횡단 방지시설이 있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