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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3.25 2014고단9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K9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7. 12: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산시 E에 있는 F주유소 앞 교차로를 서산 방면에서 벌말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직진신호에 따라 삼길포 방면에서 서산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46세) 운전의 H 맥스크루즈 승용차량의 전면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K9 승용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I(여, 5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K9 승용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J(68세)를 2014. 5. 30.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74번길 21 가천대길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관련사진

1. 사망진단서(J), 진단서(I), 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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