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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02 2013나73720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피고 B은 433,987,670원, 피고 B과 각자 위 433,987,670원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 전 명칭 : 사회복지재단 G)는 사회복지법인이고, 피고 B은 원고의 전 이사 또는 감사를 역임한 사람으로서 재직기간 중 2007. 10. 21.부터 2008. 1. 31.까지는 원고의 대표권 있는 이사로서 원고를 대표하면서 원고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였으며, 피고 C, D, F은 원고의 이사를 역임하거나 원고 산하 사회복지시설의 원장으로 재직한 자들로서, 피고 C은 H요양원 원장으로, 피고 D은 I요양원 원장으로, 피고 F은 K 원장으로 각각 재직하였다.

피고들이 원고의 이사 또는 감사로 재직한 기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피고 재직기간 비고 B 2001. 10. 15. ~ 2004. 10. 15. 이사 (2001. 10. 15. 중임) 2004. 10. 21. ~ 2006. 10. 21. 감사 2007. 10. 21. ~ 2008. 1. 31. 이사 (대표권 있음) C 2000. 5. 9. ~ 2008. 2. 29. 이사 D 2000. 12. 12. ~ 2008. 2. 12. 이사 (2000. 12. 12. 중임) F 2004. 5. 21. ~ 2008. 2. 12. 2007. 10. 21.까지 이사장, 그 후 이사

나. 피고들은 공모하여 원고의 재산을 횡령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 B, C, D은 2008. 5. 22.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고합92호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피고들 및 검사는 모두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08. 8. 20. 선고 2008노1436 판결로 제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위 피고들의 범죄사실을 전부 그대로 인정하면서 피고 C, D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 C, D에 대한 항소는 모두 기각하고, 피고 B에 대하여는 형을 일부 감경하였으며, 그 후 위 판결은 위 피고들 및 검사가 모두 상고를 제기하기 아니하여 같은 달 28.경 그대로 확정되었는바(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관련 형사판결에서 확정된 피고들의 범죄사실 중 원고가 피해자인 부분은 아래와 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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