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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4.21 2015나2980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7. 7.자 이사회 결의 및 그 무효확인 소송의 결과 피고는 공원묘원 조성 및 유지관리 등 목적으로 설립되어 울산 남구 D 일원에서 공원묘원을 운영하고 있는 재단법인이다.

피고 법인 이사회는 2012. 7. 7. 이전 대표권 있는 이사 E, F, G, H, 원고 A, 원고 B 총 6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2012. 7. 7. 이사회를 개최하여 대표권 있는 이사 E에 대한 퇴임, 나머지 H 등 5명의 이사에 대한 중임 및 E의 아들인 원고 A을 새로이 대표권 있는 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이사회 결의(이하 ‘7. 7.자 결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E는 2012. 8. 27. 울산지방법원 2012가합6239호로 피고를 상대로 ‘자신을 대표권 있는 이사에서 퇴임시키고 원고 A을 대표권 있는 이사로 선임한

7. 7.자 결의는 대표권 있는 이사인 E, 이사 H, G에게 이사회 소집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실제 이사회를 개최하지도 않고도 마치 결의를 한 것처럼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 17. E의 주장을 받아들여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2013. 2. 13.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이사 H의 사임등기 E와 그의 아들 I(원고 A의 이복동생이다)은 H 명의로 2012. 8. 14. 울산지방법원 2012카합633호로 원고 A 등에 대한 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H는 2012. 8. 21. 피고 법인 이사의 직위를 사임하겠다는 사임서를 원고 A에게 제출하여 2012. 8. 23. 그 사임등기가 마쳐졌고 2012. 8. 28. 위 신청은 취하되었다.

E는 위 신청이 취하되기 전날인 2012. 8. 27. 울산지방법원 2012카합666호로 원고 A 등에 대한 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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