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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2 2013가합555836
손해배상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050,000,000원, 위 피고와 연대하여 그 중 피고 C은 500,000,000원, 피고 D,...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파산자 A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라는 기재를 생략한다

)는 2012. 11. 16.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결정을 받고, 2013. 5.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64호로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같은 날 원고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2) 피고 B는 자신과 그 가족들이 대주주로 있는 L, M를 통해 N저축은행, O저축은행, A저축은행, P저축은행(이하 위 저축은행들을 통틀어 ‘A계열 저축은행’이라 한다)을, 위 은행들을 통해 Q을 순차로 지배하였다.

피고 B는 이러한 지배구조를 바탕으로 2000. 11.경부터 N저축은행, A저축은행, O저축은행의 회장으로서, 2007. 10.경부터 P저축은행의 회장으로서 위 회사들 및 저축은행들의 임직원 임면 및 자산운용, 여신업무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들을 결정하여 온 실질적 운영자이다.

3) 피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A저축은행의 임원으로 재직한 사람들이다. 순번 피고 지위 재직기간 1 B 대주주 겸 회장 2000.4. 30.~ 2012. 10. 4. 2 C 대표이사 2007. 8. 30. ~ 2012. 8. 30. 3 F 대표이사 이사 2003. 8. 28.~ 2006. 8. 30.(대표이사) 2006. 8. 30. ~ 2009. 8. 30.(이사) 4 G 대표이사 이사 감사 2001. 5. 16. ~ 2001. 12. 26.(감사) 2001. 12. 26.~ 2004. 8. 26.(이사 겸 감사위원) 2005. 6. 14.~ 2008. 6. 14.(이사) 2006. 8. 30.~ 2007. 8. 30.(대표이사) 2009. 8. 28.~ 2010. 9. 3.(사내이사) 5 I 이사 2003. 8. 28. ~ 2004. 8. 26. 6 D 이사 2007. 8. 30. ~ 2008. 5. 26. 7 J 이사 2008. 5. 27. ~ 2012. 2. 10 8 H 이사 상근감사위원 2005. 6. 14. ~ 2008. 6. 14.(이사) 2004. 8. 26.~ 2006. 8. 30.(상근감사위원) 9 E 이사 겸 감사위원 2006. 8. 30 ~ 2009. 8. 30 10 K 감사 2009. 8. 28.~ 2012. 5. 25. 나. A계열 저축은행의 대출절차 1) A계열 저축은행의 본지점에 대출신청이 접수되면, 대출을 취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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