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08. 1. 4.부터 2008. 5. 7.까지 C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의 이사 겸 대표이사로, 2008. 6. 30.부터 2008. 10. 1.까지 C의 대표권 있는 이사로 재직한 사람이고, D은 2008. 5. 7.부터 2008. 6. 30.까지 C의 이사 겸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C는 2007년경부터 김해시 E(당시 F)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하였고, 원고는 위 신축공사 중 미장, 조적, 방수, 타일, 견출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였다.
D은 2008. 6. 2. 원고에게 1차 공사대금 137,000,000원을 2008. 6. 15.까지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지불이행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피고는 2008. 7. 23.경 원고에게 액면금 60,000,000원, 지급기일 2008. 11. 6., 발행인 주식회사 G의 약속어음 1매(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를 이 사건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차용증 채무자 : 피고 금액 : 육천만 원 채무자 피고는 위 금액을 11월 10일까지 변제하기로 하고 채권자 원고에게 위 금액(육천만)을 차용함. 2008. 9. 11. 채무자 피고 피고는 2008. 9. 11.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해 주었다.
C의 관계자인 H은 원고에게 2008. 10. 1. 40,000,000원, 2008. 10. 15. 30,000,000원 합계 70,000,000원을 이 사건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일부로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받았는데, 이 사건 약속어음이 부실 어음으로 할인이 되지 않아 이를 피고에게 되돌려주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차용증을 받았다.
이로써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이 사건 차용증 기재 60,000,000원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