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E은 원고에게 32,268,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1. 12.부터 2013. 3.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구 사회복지재단 G)는 사회복지법인이고, 피고 B은 원고의 전 이사로서 2007. 10. 21.부터 2008. 1. 31.까지 원고를 대표하면서 원고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의 이사나 감사를 역임하거나 원고 산하의 요양시설의 원장으로 재직한 자들로서, 피고 C은 H요양원 원장으로, 피고 D은 I요양원 원장으로, 피고 E은 J요양원 원장으로, 피고 F은 K 원장으로 각각 재직하였다.
피고들이 원고의 이사나 감사로 각 재직한 기간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피고 재직기간 비고 B 2001. 10. 15. ~ 2004. 10. 15. 이사 (2001. 10. 15. 당시 중임) 2004. 10. 21. ~ 2006. 10. 21. 감사 2007. 10. 21. ~ 2008. 1. 31. 이사 (대표권 있음) C 2000. 5. 9. ~ 2008. 2. 29. 이사 D 2000. 12. 12. ~ 2008. 2. 12. 이사 (2000. 12. 12. 당시 중임) E 2008. 1. 31. ~ 2008. 8. 26. 이사 (대표권 있음) F 2004. 5. 21. ~ 2008. 2. 12. 2007. 10. 21.까지 이사장, 이후 이사
나. 피고들은 공모하여 원고의 재산을 횡령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 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2008. 5. 22.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고합92호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들(피고 F 제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08. 8. 20. 선고 2008노1436 판결로 원심에서 인정된 위 피고들의 범죄사실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면서 피고 C, D의 항소는 기각하고, 피고 B, E에 대하여는 형을 일부 감경하였다.
이후 위 판결은 피고 E의 상고기각 및 나머지 피고들의 상고부제기로 확정되었는바, 여기에서 인정된 피고들의 범죄사실 중 원고를 피해자로 하는 것들은 다음과 같다.
1 피고 B, C, D은 공모하여 2001. 4. 6.경부터 2007. 8. 21.경까지 주식비 항목의 국고보조금 중 495,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