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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6 2013가합564618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K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1 피고 D는 261,735,945원,...

이유

Ⅰ. 기초사실

1. 당사자의 지위

가.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상호신용계업무, 신용부금업무, 예금 및 적금의 수입업무 등과 자금의 대출 등을 목적으로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1970. 4. 24. 주식회사 V가 설립되어 1986. 3. 6. 주식회사 S로 상호를 변경하고, 2002. 2. 20. 주식회사 W으로 상호를 변경하고, 2002. 6. 17. 주식회사 X을 합병하고, 2005. 2. 28. Y을 합병하고, 2009. 11. 20. Z을 인수한 후, 2010. 9. 30. A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시기의 구분 없이 ‘A’이라고만 한다.

2012. 5. 6.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결정이 내려지고,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54호로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원고는 같은 날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피고 B은 1999.경 주식회사 S의 인수에 착수하고 2000.경 주식매입절차를 마무리하여 2010. 6. 30. 기준으로 A 발행 주식의 23.83%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비롯하여 처 T(17.19%), 부 U(4.9%) 등 특수관계인 명의로 발행 주식 45.92%를 보유하는 등 A의 최대주주이고, 2002. 1. 21. A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래, ‘회장’의 직함을 사용하면서 A의 여수신 업무 등 경영전반을 총괄한 사람이다.

나머지 피고들은 A의 임직원들인바, 피고들의 각 주요 직위 및 재직기간은 아래 <표1> ‘임직원들의 직위 및 재직기간’ 기재 내용과 같다.

<표1> 임직원들의 직위 및 재직기간 순번 임직원(피고) 주요 직위 재직기간 1 B 대표이사(겸 최대주주) 2002. 1. 21. ~ 2012. 5. 5. 2 C 부사장 2007. 1. 16. ~ 2008. 1. 16. 부행장 2008. 1. 28. ~ 2009. 11. 9. 2010. 1. 15. ~ 2011. 4. 20. 3 D 상근감사 2000. 9. 22. ~ 2005. 9. 23. 감사위원 2005. 9. 23. ~ 2012. 5. 5. 4 E 이사 (2005. 3. 11. ~ : 전무이사) 2000. 3. 6. ~ 2003. 3. 6. 2003. 9. 22. ~ 2011. 9. 30. 5 F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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