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8. 2. 2. 임시 관리단집회에서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안건에 대하여...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수원시 팔달구 B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른 관리단이고, 원고는 2012. 8. 9. 피고 관리단집회에서 관리인으로 선출되었다.
C을 비롯한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 105명은 2017. 11. 8. 원고에게 관리인인 원고의 해임과 후임 관리인의 선임을 회의의 목적 사항으로 하는 임시 관리단집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위 구분소유자들은 수원지방법원 2017비합1060호로 임시 관리단집회 소집허가를 신청하였고, 수원지방법원은 2017. 12. 7. 위 신청을 받아들여 위 목적 사항을 결의하기 위한 임시 관리단집회 소집을 허가하였다.
이에 C은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들에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B 101동 2304호 B 비상대책위원회’ 명의로 별지 목록 기재 각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임시 관리단집회를 2018. 2. 2. 개최하겠다고 통지하였다.
피고는 2018. 2. 2. 임시 관리단집회(이하 ‘이 사건 집회’라 한다)를 열어 원고를 관리인에서 해임하고, D을 이 사건 건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이후 D은 2018. 7. 27.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들에게 ‘전 관리인 원고 해임 내지 해임 확인의 건, 현 관리인 D 선임 내지 선임 확인의 건’ 등을 심의하기 위한 임시 관리단집회를 2018. 8. 27. 개최하겠다고 통지하였다.
피고는 2018. 8. 27. 임시 관리단 집회(이하 ‘이 사건 후속 집회’라 한다)를 열어 위 안건을 모두 승인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후속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내지 11, 13호증, 을 제1 내지 10, 12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