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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7.12 2018가합102329
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안양시 동안구 C에 위치한 집합건물로서 원고를 포함한 274세대가 구분소유하고 있고, 이 사건 건물의 전유부분 면적 합계는 12,945.49㎡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관리단이다.

다.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 중 73명이 피고의 임시 관리단집회 소집에 관한 위임장을 제출함에 따라 집합건물법 제33조 제4항 제33조(임시 관리단집회) ① 관리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청구하면 관리인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정수(定數)는 규약으로 감경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청구가 있은 후 1주일 내에 관리인이 청구일부터 2주일 이내의 날을 관리단집회일로 하는 소집통지 절차를 밟지 아니하면 소집을 청구한 구분소유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정수는 규약으로 감경할 수 있다.

에 근거하여 임시 관리단집회(이하 ‘이 사건 집회’라 한다)가 소집되었고, 2017. 10. 24. 이 사건 집회가 개최되었다. 라.

이 사건 집회에는 10명의 구분소유자가 직접 참석하고, 163명의 구분소유자가 서면 위임장 등(=서면위임장 67명 서면결의서 96명)을 제출하였다.

이 사건 집회에서는 이 사건 건물의 종전 관리인이었던 원고를 해임하는 안건과 신임 관리인으로 D를 선출하는 안건(이하 ‘이 사건 각 안건’이라 한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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