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12.06 2016가합1201
관리인등선임결의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4. 12. 3.자 임시 관리단집회에서 관리인으로 E을, 감사로 F를, 이사로 G, H을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에 의하여 인천 부평구 C주상복합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68세대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고, 원고 A은 이 사건 아파트 제1303호, 원고 B는 이 사건 건물 제1902호의 각 구분소유자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의 총무이다.

나. 피고는 2014. 12. 3. 임시 관리단집회(이하 ‘이 사건 집회’라 한다)를 개최하였고, 위 집회에서 관리인으로 E을, 감사로 F를, 이사로 G, H을 각 선임한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가 이루어졌다.

다. 피고는 2015. 1. 10. I을 관리인에서 해임하고, E을 관리인으로 선출한 이 사건 결의를 확정하며,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방식을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변경하는 내용의 서면결의를 하였다. 라.

관련 규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임시 관리단집회) ① 관리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청구하면 관리인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정수(定數)는 규약으로 감경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청구가 있은 후 1주일 내에 관리인이 청구일부터 2주일 이내의 날을 관리단집회일로 하는 소집통지 절차를 밟지 아니하면 소집을 청구한 구분소유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41조(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등) ① 이 법 또는 규약에 따라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