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3 2015가합9801
임시관리단집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4. 10. 9.자 임시 관리단집회에서...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서울 중구 G에 있는 E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원고

A은 2011. 6. 8.자 관리단 집회에서 피고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후 2014. 7. 25. 열린 정기 관리단집회(이하 ‘종전 집회’라고 함)에서 관리인으로 다시 선임되었다.

원고

B, C, D과 F는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이다.

이 사건 결의의 진행과정 한편 H, I, J(이하 ‘H 등’이라 함) 및 F를 주축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 2010년경부터 기존 관리인의 해임과 새로운 관리인 선임을 위해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위임장을 받는 활동을 하였다.

비상대책위원회 측인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K 외 326명은 2014. 5.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비합82호로 임시관리단집회소집허가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8. 27. ’현 관리인의 해임 및 신임 관리인의 선임‘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임시 관리단집회를 소집을 허가하였다.

비상대책위원회는 2014. 9. 17.경부터 소집통지를 하여 2014. 10. 9. 임시 관리단집회(이하 ‘이 사건 집회’라 함)를 개최하였고,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1,308명 중 867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 관리단집회에서 원고 A을 해임하고(찬성 862표), F를 새로운 관리인으로 선임하는(860표 득표)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가 이루어졌다.

이 사건 결의에 사용된 J의 서면결의서에는 구분소유자의 위임장 542장, I의 서면결의서에는 구분소유자의 위임장 265장, H의 서면결의에는 구분소유자의 위임장 46장이 첨부되었다

(총 853장,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함). 관련 가처분 소송의 경과 원고 A, B, C은 F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2014카합1754호)에 이 사건 결의가 무효임을 이유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