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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29 2013가합100952 (1)
집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대전 서구 C오피스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나. 2013. 2. 27.자 임시관리단집회(이하 ‘이 사건 임시 관리단집회’라 한다)의 소집 및 결의 1) 피고의 2010. 9. 15.자 임시 관리단집회에서 D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는데, 2012. 12. 18. 위 선임결의가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라는 판결(대전고등법원 2012나2406호)이 선고되었다. 2) 이에 당시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총 232명 중 61명은 2013. 2. 15.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에게 새로운 관리인 선임 등을 안건으로 하여 임시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통지하였다.

3) 이에 따라 2013. 2. 27. 임시 관리단집회가 개최되었는데, 이 집회에서 E을 단독 후보로 하여 관리인 선임 투표가 진행되었고, 총 의결권자 232명 중 128명(위임에 의한 의결권 행사 포함)이 투표에 참가한 결과 E이 총 투표수 128표 중 무효인 2표를 제외한 126표를 얻어 피고의 관리인에 선임되었다. 관리인 선임결의에 이어 별지 목록 제2 내지 3항 기재 각 안건에 대하여도 찬성 결의가 이루어졌다(이하 이 사건 임시 관리단집회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안건에 대하여 이루어진 결의를 ‘이 사건 결의’라 한다

). 다. 2014. 2. 27.자 정기 관리단집회(이하 ‘이 사건 정기 관리단집회’라 한다

)의 소집 및 결의 1) 그 후 원고들은 2013. 2. 27.자 임시 관리단집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의 관리인은 2014. 2. 14.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에게 이 사건 결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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