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3. 15:47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01 지하철 2호선 강남역 10번 출구 계단에서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 5S(모텔명:A1530)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계단을 오르고 있는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들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몰래 약 31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2. 11:03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다만, 위 표 중 연번 3, 6, 12, 14, 15, 18, 20, 22, 23, 31, 36, 51 내지 60, 72, 78, 81, 84, 89번을 삭제한다.
기재내용과 같이 모두 총 63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명불상 피해 여성들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횟수가 많음 몸에 밀착된 바지를 입은 여성들이나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여성들의 다리부분을 뒤에서 촬영한 것으로 그 피해 정도가 중대하지는 않음 범행이 단 이틀에 걸쳐 행해졌음 피고인이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침 피고인은 초범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