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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5고단33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3. 15:47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01 지하철 2호선 강남역 10번 출구 계단에서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 5S(모텔명:A1530)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계단을 오르고 있는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들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몰래 약 31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2. 11:03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다만, 위 표 중 연번 3, 6, 12, 14, 15, 18, 20, 22, 23, 31, 36, 51 내지 60, 72, 78, 81, 84, 89번을 삭제한다.

기재내용과 같이 모두 총 63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명불상 피해 여성들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횟수가 많음 몸에 밀착된 바지를 입은 여성들이나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여성들의 다리부분을 뒤에서 촬영한 것으로 그 피해 정도가 중대하지는 않음 범행이 단 이틀에 걸쳐 행해졌음 피고인이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침 피고인은 초범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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