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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8 2019고단829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3. 19. 19:04경 경기 수원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피고인의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성명불상 피해자 2명의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7. 13:36경 서울 동대문구 B, C식당 D점 앞길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피고인의 앞에 서 있던 성명불상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6. 12. 12:29경 서울 동대문구 E상가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피고인의 앞에서 계단을 올라가고 있던 성명불상 피해자 2명의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관련 법리(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16851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아래 판시 증거들을 살펴보면, 판시 범행 각 영상은 테이블 아래를 통하여 보이는 피해자들의 다리 부분을 부각하거나(판시 제1항), 짧은 교복 치마를 입고 있는 학생의 엉덩이와 하반신을 중심으로 이를 부각하여 촬영하거나(판시 제2항 , 짧은 교복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들을 뒤따라가며 카메라 각도를 아래에서 위를 향하게 하여 하반신 부위를 부각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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