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073]
1. 피고인은 2017. 9. 25. 18:43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건너편 버스 정류장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벤치에 앉아 있던 성명 불상의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28. 19:49 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9. 28. 20:27 경 위 제 2 항과 같은 장소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성명 불상의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9. 28. 23:20 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H 마트 앞 도로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 I( 여, 23세) 의 다리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8 고단 1984] 피고인은 2018. 3. 3. 02:56 경부터 02:57 경 사이에 대전 서구 J 아파트 버스 승강장 앞 도로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원피스를 입고 걸어가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5. 2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53회에 걸쳐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07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K 작성의 진술서 및 자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