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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419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인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7. 27. 21:26경 지하철 7호선 전동차 내에서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여성의 엉덩이와 다리 부분을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27. 21:33경 서울 노원구 B, 지하철 7호선 C역 승강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여성의 엉덩이와 다리 부분을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28. 08:41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지하철 E역 환승 계단에서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치마를 입고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여성의 엉덩이와 다리 부분을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동영상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고 범정도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기존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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