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인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7. 27. 21:26경 지하철 7호선 전동차 내에서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여성의 엉덩이와 다리 부분을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27. 21:33경 서울 노원구 B, 지하철 7호선 C역 승강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여성의 엉덩이와 다리 부분을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28. 08:41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지하철 E역 환승 계단에서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치마를 입고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여성의 엉덩이와 다리 부분을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동영상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고 범정도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기존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