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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0 2016고단85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쇼핑백 측면 중간 부분에 가로, 세로 각 1.2cm 크기의 정사각형 구멍을 뚫고 휴대전화 기의 렌즈 부분을 그 구멍에 맞추고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다음 손에 쇼핑백을 들고 다니면서 여성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10. 6. 17:05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 선 C 역 지하 쇼핑센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 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검은색 티셔츠와 회색 바탕에 검은색 무늬가 있는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피해자 몰래 약 7초 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 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흰색 바탕에 꽃무늬가 있는 블라우스와 검은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피해자 몰래 약 17초 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 6. 17:12 경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 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체크무늬 재킷과 검은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피해자 몰래 약 3초 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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