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5. 11. 07:24 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지하철 2호 선 E 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앞에 있던 회색 바바리에 짧은 검정색 치마를 착용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약 1분 58초 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11. 07:37 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지하철 2호 선 G 역 계단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앞에서 걸어가고 있던 흰색 재킷에 초록색 계열의 꽃무늬 치마를 착용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약 18초 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11. 07:38 경 위 G 역 계단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앞에서 걸어가고 있던 짧은 꽃무늬 주름 치마를 착용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약 7초 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5. 11. 07:39 경 위 G 역 계단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앞에서 걸어가고 있던 짧은 남색 치마를 착용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약 3초 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동영상 캡 쳐 사진 및 파일 등록 정보
1. 수사보고( 범행 일시 및 피해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