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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4 2016고단35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5. 11. 07:24 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지하철 2호 선 E 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앞에 있던 회색 바바리에 짧은 검정색 치마를 착용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약 1분 58초 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11. 07:37 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지하철 2호 선 G 역 계단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앞에서 걸어가고 있던 흰색 재킷에 초록색 계열의 꽃무늬 치마를 착용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약 18초 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11. 07:38 경 위 G 역 계단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앞에서 걸어가고 있던 짧은 꽃무늬 주름 치마를 착용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약 7초 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5. 11. 07:39 경 위 G 역 계단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앞에서 걸어가고 있던 짧은 남색 치마를 착용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약 3초 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동영상 캡 쳐 사진 및 파일 등록 정보

1. 수사보고( 범행 일시 및 피해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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