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1.13 2016고단2067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5. 02:10 경 천안시 서 북구 백석동에 있는 ‘ 백석마을 아이 파크’ 앞 도로의 2 차선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 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C 공소장에는 ‘E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C’ 의 오기 임 (58 세) 가 운전하던

D 택시가 피고 인의 뒤를 따라오면서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택시를 가로막아 정차시킨 후 위 택시의 문을 열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수회 때려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자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상의가 찢어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1 ,4 유형),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권고 영역의 결정] 특별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1월 ~1 년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주요 참작 사유] - 부정적 : 동종 전과 (5 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긍정적 : 경미한 상해,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집행유예 일반 참작 사유]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