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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0 2016고단567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5. 06:00 경 의정부시 B 앞 노상에서 C 등 지인들과 함께 길을 가 던 중 피해자 D(43 세) 이 전 여자 친구 인 위 C과 피고인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 술 마시지 말고 집에 들어가라” 고 하자 이에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골절,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단서

1.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O 폭력범죄 양형기준 [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행(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일반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 4월 - 1년 6월 O 집행유예 기준 [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처벌 불원 [ 긍정적 일반 참작 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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