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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09.21 2012고합376
강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생활정보지로 싸여진 칼 1개 압수물총목록의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시원에서 생활하던 중 직장을 그만두어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여성 혼자 운영하는 주점 또는 음식점을 물색하여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강도 범행에 사용할 칼과 마스크, 모자, 청테이프를 준비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2. 7. 11. 23:4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가 운영하는 ‘E주점’에 이르러 손님으로 가장하여 주점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잠근 후, 피해자 C에게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1cm)를 들이대면서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내놔라, 내 말만 잘 들으면 다치지 않는다"고 협박하여 피해자 C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C로부터 현금 206,0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2. 7. 14. 22:30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피해자 F(여, 56세)이 운영하는 ‘H주점’에 이르러 손님으로 가장하여 주점 안으로 들어가 술과 안주를 주문한 후, 피해자 F에게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1cm)를 들이대면서 ‘돈을 주면 다치지는 않는다, 주머니에 있는 돈 다 꺼내라, 돈을 안 주면 찔러버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 F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F로부터 현금 28,0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2012. 7. 17. 23:00경 서울 중랑구 J에 있는 피해자 I(여, 47세)이 운영하는 ‘K주점’에 이르러 손님으로 가장하여 주점 안으로 들어가 커피를 주문한 후, 갑자기 마스크를 쓰고 피해자 I에게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1cm)를 들이대면서 ‘10만 원만 주면 목숨은 살려준다’고 협박하여 피해자 I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빼앗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I이 피고인을 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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