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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0.24 2014고합9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0년에 처한다.

압수된 반바지 3개(증 제1, 14, 15호), 긴팔티 1개(증 제2호),...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원인사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09. 8. 4. 18:30경 수원시 장안구 상광교동 형제봉 토끼재 부근 등산로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여, 45세)에게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등산용 칼(칼날길이 10cm)을 그녀의 허리부분에 들이대면서 “소리내면 죽인다”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가 피해자로부터 그녀 소유인 현금 77만 원을 빼앗아 강취하고, 그 자리에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3. 8. 27. 16:00경 의왕시 청계동 청계산 국사봉 부근 등산로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31세)에게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등산용 칼(칼날길이 10cm)을 그녀의 배에 들이대고 “따라와, 소리 지르지 마”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유사강간

가. 피고인은 2013. 7. 2. 14:30경 인천 계양구 목상동 피고개 고압선 철탑 부근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여, 54세)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등산용 칼(칼날길이 10cm)을 그녀의 목에 들이대고 “자지를 빨아달라”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성기를 빨게 하여 피해자의 구강에 자신의 성기를 넣었다.

나. 피고인은 2013. 7. 10. 13:00경 안산시 상록구 장상동 소재 수리산 너구리봉 부근 등산로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여, 44세)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등산용 칼(칼날길이 10cm)을 그녀의 배에 들이대고 “저쪽으로 가자”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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