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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5.23 2013고합47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3. 3. 20. 08:00경 대구 달서구 C빌딩 지하주차장에서 그 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1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고 지하주차장 구석으로 끌고 가 품안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1cm, 전체길이 22cm)를 꺼내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에 들이대며 “돈 내놔라, 찔리고 싶냐"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현금 4,0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2.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E과 2013. 3. 20. 08:4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마트 앞에서 피고인은 마트 안에서 돈을 빼앗고 E은 마트 앞에서 망을 보기로 모의한 뒤 E은 마트 근처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마트에 들어가 피해자 H(여, 51세)에게 다가가 품안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1cm, 전체길이 22cm)를 피해자의 배 부위에 들이대며 "씨발년, 돈을 내 놓아라“라고 말하여 협박하여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이에 피해자가 뭐하는 짓이냐고 소리치며 피고인을 밀고 옆에 있던 의자를 던지려고 하자 이에 놀라 도망감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흉기를 휴대하여 금품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증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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