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장갑 1켤레(증 제1호), 회색 후드티 1벌(증 제2호)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2. 13. 05:06경 오산시 C에 있는 D편의점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편의점 카운터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2세)에게 담배를 달라고 한 후 점퍼 안주머니에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약 10cm)를 꺼내 보여주며 “돈 통에 들어있는 돈 다 내놔, 5초 준다.”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183,000원, 시가 70만 원 상당의 블랙베리 스마트폰 1대를 빼앗아 강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20. 15:05경 오산시 F에 있는 G편의점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편의점 카운터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H(여, 18세)에게 담배를 달라고 한 후 점퍼 안주머니에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약 10cm)를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돈 내놔, 돈 통 열어.”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2. 25. 02:42경 안양시 동안구 I에 있는 J 편의점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편의점 카운터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K(여, 58세)에게 흉기인 과도를 들이대고 “돈 통 열어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놀란 피해자가 지른 소리를 듣고 편의점 내실에서 피해자의 아들이 뛰어 나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용의자 동선확인/ 피의자 검거경위에 대한 수사/ 현장검증 및 여죄확인)
1. 각 사진 및 각 CCTV 캡쳐사진
1. 압수된 장갑 1켤레(증 제1호), 회색 후드티 1벌(증 제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