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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7.23 2014고합12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9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12』

1. 2014. 1. 6.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 6. 07:05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 F(19세)에게 손님인 척 행세하며 담배를 달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 F가 카운터에서 담배를 꺼내려고 하는 틈을 타, 피고인은 입고 있던 점퍼 안에서 흉기인 과도(총길이 22.5cm, 칼날길이 12.5cm, 증 제9호)를 꺼내 피해자 F에게 들이대고 “야 빨리 금고 열어. 너 빨리 안 열면 죽어.”라고 협박하여 피해자 F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F로부터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45만 원과 시가 5,000원 상당인 담배 2갑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2. 2014. 1. 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 7. 05:36경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36세)이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손님인 척 행세하며 담배를 달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카운터에서 담배를 꺼내려고 하는 틈을 타, 피고인은 입고 있던 점퍼 안에서 흉기인 과도(총길이 22.5cm, 칼날길이 12.5cm)를 꺼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들이대고 “이게 뭔 줄 알지.”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현금 215,000원과 시가 2,500원 상당인 담배 1갑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2014고합106』

3. 2014. 1.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 13. 17:45경 평택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편의점에서 카운터를 보고 있던 피해자 L(13세)에게 손님인 척 행세하면서 담배 1갑을 구입하고, 위 편의점에 피해자 L 이외에 아무도 것을 확인하고,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칼(총길이 22.5cm, 칼날길이 11.5cm)을 점퍼 안에서 꺼내어 피해자 L을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카운터 안에 있는 돈을 다 꺼내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 L이 반항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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