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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4.12 2013고합13
특수강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3. 2. 16. 02:05경 안동시 D에 있는 E편의점에 이르러 업주인 피해자 F(여, 54세)이 혼자 일하는 것을 확인하고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담배를 살 것처럼 담배값을 지불한 후 피해자가 그 돈을 받아 금고에 넣으려는 순간 점퍼 주머니 안에 숨기고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0cm, 증 제5호)를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겨눈 채 “돈 다 내놔“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현금 169,000원을 빼앗아 강취하고,

2. 2013. 2. 17. 03:15경 안동시 G에 있는 H편의점에 이르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간 다음 담배를 살 것처럼 행동하다가 점퍼 주머니 안에 숨기고 있던 흉기인 위 과도를 꺼내어 종업원인 피해자 C(여, 20세)에게 겨눈 채 “돈 다 내놔”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가 관리하는 현금 964,0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2.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8.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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