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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23 2014가단25001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D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목록 기재 선정자 F로부터 8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F(이하 ‘원고 등’이라고 통칭한다)는 2010. 10. 4. 망 G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여 같은 해 11.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등은 2010. 11. 5. 망 G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0. 11. 5.부터 2012. 11. 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었다.

다. 망 G은 2012. 7. 23. 피고 D에게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라 원고 등은 2014. 9. 1. 계약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마. 한편, 피고 B은 망 G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1㎡를 전차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다.

바. 망 G은 2013. 11. 13.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피고 C, D, E이 있는데, 위 상속인들 중 피고 D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 등의 갱신거절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2014. 11. 5.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등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D는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1㎡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등은 피고 C, E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나, 위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 등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항변에 관하여 (1) 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이 양도된 경우에도 채권의 동일성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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