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및 예비적 피고들은,
가. 각자 1/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7. 15. 평택시 E 대 32㎡, F 전 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망 G은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평택시 H 대 46㎡에 관하여 1971. 11. 11.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 무렵 위 H 토지 지상에 주택 및 부속 건물을 건축하였는데, 위 주택 및 부속 건물은 추녀선을 기준으로 주문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이 현재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선내 ① 내지 ⑤ 부분을 침범한 상태(이하 침범한 부분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로 존재하고 있다.
다. 망 G은 1997. 11. 21. 사망하였고, 위 주택 및 부속 건물에 관하여는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데, 망 G의 재산상속인들인 피고 및 예비적 피고들의 상속지분은 각 1/3이다. 라.
한편,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건물 부지 부분의 임료 상당 토지사용료는 2013. 7. 15.부터 2014. 5. 8.까지 월 61,300원이다.
[인정근거] 피고: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I의 측량감정결과, 감정인 J의 임료감정결과, 이 법원의 평택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예비적 피고들: 각 자백간주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선내 ① 내지 ⑤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이 존재하는바, 주위적으로 피고가 아무런 권원 없이 망 G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상속받아 이를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그 부지의 인도,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 및 예비적 피고들이 망 G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상속받았으므로 피고 및 예비적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