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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14 2015가합6268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주문

1. 원고 A의 피고 E에 대한 소 중 별지 제1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에 관한 철거 및 인도를 구하는...

이유

기초 사실 원고 A, 원고(선정당사자) C, D, 선정자 I, J, K, 피고 E, 망 L(1999. 9. 20. 사망), 소외 M는 망 N의 자녀들이고, 원고(선정당사자) B, 선정자 F, G, H은 망 L의 배우자 및 자녀들이다.

망 N이 2000. 7. 24. 사망함에 따라, 그의 소유였던 별지 제1 목록 제5, 6항 기재 토지(이하 각 ’O 토지‘, ’P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 A, 원고(선정당사자) C, D, 선정자 I, J, K, 피고 E은 각 1/9 지분을 상속받았고, 선정자 F은 3/81 지분을, 원고(선정당사자) B, 선정자 G, H은 각 2/81 지분을 각 대습상속 받았다.

원고

A은 1968. 9. 18.부터 별지 제1 목록 제2, 3항 기재 토지(이하 각 ‘Q 토지’, ‘R 토지’라 한다)를, 1969. 6. 11.부터 같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이하 ‘S 토지’라 한다)를 각 소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2, 제3호증의 1, 2, 7,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수원시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A의 주장 주위적 청구 피고 수원시는 별지 제1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공용지 협의취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예비적 청구 피고 수원시가 이 사건 건물을 적법하게 취득하였더라도, 위 건물 철거를 전제로 협의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철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Q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원고에게 Q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 수원시가 2004. 6. 5.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2004. 5. 14.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원고 A과 피고 수원시 사이에 다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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