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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4 2017나4536
건물명도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이하 ‘원고 등’)은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의 공동소유자이다.

나. 원고 등은 2015. 4. 9.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70,000,000원, 차임 월 3,5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5. 5. 3.부터 2016. 5. 3.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은 이후 2015. 9. 3.부터의 차임을 납입하지 않았다. 라.

원고

등은 2016. 10. 19.경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 등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5. 5. 3.부터 위 건물을 인도할 때까지 매월 각 1,76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건물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갑 4, 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6. 11. 23. 원고 등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선정당사자)의 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선정당사자)는 2016. 11. 23. 이후에도 이 사건 건물에 피고의 집기 등이 남아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따르면, 원고 등과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남아 있던 집기 등을 포기하고, 원고 등이 이를 임의로 처리하는 데 합의한 사실, 원고 등 스스로도 2017. 2. 1.경 피고에게 '2016. 11. 23.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은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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