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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1.21 2019가단21189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나. 피고는 2018. 2. 20...

이유

인정사실

망 F는 2017. 9. 12.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700만 원, 월 임료 40만 원에 임대하였다.

망 F는 2018. 2. 19.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이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다.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2018. 2.경 이후 피고에게 수회 임료 지급을 요구하다가, 2018. 12.경 임료 미지급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해지통지를 하였다.

현재까지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직접점유자인지, 간접점유자인지 여부는 확실치 않다.

원고(선정당사자)는 애초 직접점유자가 따로 있다고 하면서 G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가, 직접점유 사실 등을 입증하지 못하여 그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12.경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망 F의 포괄승계인 중 1명인 원고(선정당사자)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가 구하는 2018. 2. 20.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는 날까지 임료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원고(선정당사자)에게 월 133,334원, 선정자 D에게 월 133,333원, 선정자 E에게 월 133,333원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건강과 경제적 형편이 많이 좋지 않은데다가, 애초 권리금 330만 원을 전 임차인에게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것인데다가 공사비용으로 약 500만 원이 소요되었으므로, 새로운 임차인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게 해주거나 이사비 조로 다소간의 비용을 지급해 줄 것 등을 호소한다.

그러나 애초 임대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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