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367,004원, 원고 B에게 2,482,232원, 원고 C에게 230,160원, 원고 D에게 7,613...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들은 아래와 같이 피고 엠브릿지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으나 아래와 같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가) 원고 A : 2010. 1. 4.부터 2013. 11. 5.까지 근무 ① 임금 6,582,284원 : 2013년 4월분 855,646원, 5월분 929,770원, 6월분 1,031,766원, 7월분 583,106원, 8월부터 10월까지 각 1,029,456원, 11월분 93,628원 ② 퇴직금 8,800,420원 나) 원고 B : 2009. 11. 2.부터 2013. 7. 21.까지 근무, 퇴직금 7,882,232원 다) 원고 C : 2011. 12. 5.부터 2013. 8. 12.까지 근무, 퇴직금 3,254,200원 라) 원고 D : 2008. 5. 19.부터 2013. 7. 19.까지 근무, 퇴직금 13,013,572원 2) 이후 체당금으로 원고 A은 8,015,700원, 원고 B는 5,400,000원, 원고 C은 3,024,040원, 원고 D는 5,400,000원을 지급받았다.
3) 피고 엠브릿지 주식회사는 2014. 11.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합164호로 파산선고되어 파산관재인으로 E이 선임되었다가 2015. 3. 12. 파산이 폐지되었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7,367,004원(=임금 6,582,284원 퇴직금 8,800,420원-체당금 8,015,700원), 원고 B에게 2,482,232원(=퇴직금 7,882,232원-체당금 5,400,000원), 원고 C에게 230,160원(=퇴직금 3,254,200원-체당금 3,024,040원), 원고 D에게 7,613,572원(=퇴직금 13,013,572원-체당금 5,4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가장 늦게 퇴직한 원고 A의 퇴직일인 2013. 11. 5.부터 14일이 경과한 2014. 11. 20.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들이 체당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지급받은 체당금을 공제한 금원만을 청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