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4.26 2015가합536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882,647원, 원고 B에게 46,694,240원, 원고 C에게 1,077,732원, 원고 D에게 52,455...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가 퇴직하여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다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일부 지급받았다.
원고별 근로기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등, 지급받은 체당금, 이에 따라 남은 임금 및 퇴직금 등은 별지 표 기재와 같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중 잔액란 각 해당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최종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5.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