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체당금 반환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은 2009. 8. 10.경부터 부천시 소사구 C빌딩에 사업장을 두고 의복 등 제조업을 하고 있던 중 2011. 11. 11.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고 2012. 6. 1.부터 2012. 5. 31.까지 부천시장으로부터 그 소속 근로자의 임금액 중 일부를 지원받았다.
나. B은 2013. 6. 30. 사업을 중단한 후 2013. 9. 9. 폐업신고를 마쳤고 그 후 2014. 1. 10.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으로부터 체불 근로자수 16명, 체불액 135,490,040원(= 정기임금 74,009,480원 퇴직금 61,480,560원)으로 도산 등 사실 인정을 받았다.
다. B의 실사업주 D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에 ‘B 근로자들의 2013. 4.부터 2013. 6.까지의 임금이 체불되었다.’는 신고를 하였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하고, 선정자들과 함께 ‘원고 등’이라고 한다) 및 선정자들은 B에서 근무하다가 2013. 4.부터 2013. 6.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에게 체당금지급신청을 하여 2014. 1. 27. 또는 2014. 1. 29. 피고로부터 별지 1 ‘체당금 수령액표’ 기재 각 체당금을 지급받았다. 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장은 2015. 4. 13. 피고에게 “B의 대표인 D이 원고 등 B 소속 근로자의 체불임금을 허위로 신고함에 따라 원고 등에게 지급한 체당금 중 별지 2 ‘부당수령 체당금표’(이하 ‘부당수령 체당금표’라고 한다) 기재와 같이 체당금 합계액 26,911,160원이 부당지급되었다.”는 내용을 통보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15. 4. 23. 원고 등에게 구 임금채권보장법(2014. 3. 24. 법률 제12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임금채권보장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 등이 지급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