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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1 2016구합52341
체당금반환처분취소청구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체당금 반환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은 2009. 8. 10.경부터 부천시 소사구 C빌딩에 사업장을 두고 의복 등 제조업을 하고 있던 중 2011. 11. 11.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고 2012. 6. 1.부터 2012. 5. 31.까지 부천시장으로부터 그 소속 근로자의 임금액 중 일부를 지원받았다.

나. B은 2013. 6. 30. 사업을 중단한 후 2013. 9. 9. 폐업신고를 마쳤고 그 후 2014. 1. 10.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으로부터 체불 근로자수 16명, 체불액 135,490,040원(= 정기임금 74,009,480원 퇴직금 61,480,560원)으로 도산 등 사실 인정을 받았다.

다. B의 실사업주 D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에 ‘B 근로자들의 2013. 4.부터 2013. 6.까지의 임금이 체불되었다.’는 신고를 하였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하고, 선정자들과 함께 ‘원고 등’이라고 한다) 및 선정자들은 B에서 근무하다가 2013. 4.부터 2013. 6.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에게 체당금지급신청을 하여 2014. 1. 27. 또는 2014. 1. 29. 피고로부터 별지 1 ‘체당금 수령액표’ 기재 각 체당금을 지급받았다. 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장은 2015. 4. 13. 피고에게 “B의 대표인 D이 원고 등 B 소속 근로자의 체불임금을 허위로 신고함에 따라 원고 등에게 지급한 체당금 중 별지 2 ‘부당수령 체당금표’(이하 ‘부당수령 체당금표’라고 한다) 기재와 같이 체당금 합계액 26,911,160원이 부당지급되었다.”는 내용을 통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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