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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3.31 2015구합10520
체당금반환및부정이득추가징수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6. 23. 원고에 대하여 한 체당금반환 부과처분 중 8,618,903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세일디자인(이하 ‘세일디자인’이라고만 한다)에 근무하던 중 2013. 11. 21. 임금이 체불된 상태로 퇴직하였고, 세일디자인이 2014. 7. 25.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자, 2014. 8. 26.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에 체당금 확인신청(임금 11,203,469원, 퇴직금 2,503,831원 합계 13,257,300원)을 하여 2014. 9. 5.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부터 체당금 지급 대상 적격 및 지급결정 통지를 받은 후 2014. 9. 17. 피고로부터 체당금 11,503,830원(임금 9,000,000원, 퇴직금 2,503,830원)을 지급받았다.

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2015. 6. 8. ‘원고가 2013. 12. 27.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2014. 8. 7. 세일디자인의 법원예납금 8,618,903원을 추심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체당금 사실확인 신청 당시 임금 및 퇴직금 일부를 변제받은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체당금 사실확인 취소통지’(이하 ‘이 사건 취소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6. 23. 원고에게 체당금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이유로 원고가 지급받은 체당금 11,503,830원의 반환 및 11,503,830원의 추가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세일디자인의 퇴직근로자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소외 B과 세일디자인의 법원예납금을 추심받아 나누기로 하고, 위 8,618,903원을 추심받아 그 중 1,753,470원을 지급받았는데, 위 1,753,470원과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령한 체당금 11,503,830원의 합계액은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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