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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8.1.선고 2015다245640 판결
임금
사건

2015다245640 임금

원고피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피고상고인

창원시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5. 10, 15. 선고 (창원)2015나20486 판결

판결선고

2018. 8. 1.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에 관한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는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정기성 · 일률성·고정성을 지닌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기말수당 등은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되는 것이어서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통상임금의 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의 중복 지급에 관한 부분을 직권으로 판단한다.

(1) 원심은, 휴일에 근무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휴일근무수당 150%와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수당 50%를 중복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휴일근로로서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휴일근무수당 외 연장근로수당까지 중복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원심은, 원고들 중 미지급 퇴직금을 청구한 원고들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을 산정하면서, 위와 같이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중복하여 산정한 휴일근로수당 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 한다)상 휴일근로시간은 1주간 기준근로시간과 1주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중복하여 지급될 수 없다(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1다11239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는 구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3조에서 규정한 '1주'의 의미, 구 근로기준법 제56조의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에 따른 각 가산임금 지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재형

주심대법관조희대

대법관민유숙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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